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먼저, 이런 사안의 경우에는 '고발'이 아닌 [고소]라고 해야 옳습니다.<BR><BR>ㅁ 고소: 해당범죄의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수사,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는것<BR><BR>ㅁ 고발: 해당범죄의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해당사건의 수사와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는것<BR><BR><BR>1. 익명게시판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기록--IP주소 등--은 남습니다.<BR><BR>그걸 근거로 사이버수사대에서 추적할수 있고 작성자를 찾아낼 길이 있습니다. 그러니 일단 고소부터 하십시오.<BR><BR>문제의 게시물과 리플내용들을 화면째로 캡춰하셔야 합니다.(증거물) (단, 문제의 게시물이 작성된 해당 컴퓨터를 여럿이서 같이 사용하는 경우엔 관련자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니 좀 어렵습니다.<BR><BR>머, 그래도 때로는 PC방처럼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 벌인 사이버테러도 결국 추적해서 잡아들이는데 성공하기도 하니까<BR>미리서부터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...)<BR><BR>또한, 실명을 대놓고 거론하는 경우 물론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.<BR><BR>허나, 경우에 따라서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.<BR><BR>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추상적 위험성이 있다면 '명예훼손죄가 성립'되는 판인데, 하물며 실명이 거론될 정도면 이미 사안이 심각해진<BR>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즉, 명예훼손죄가 충분히 성립되고도 남습니다.<BR><BR>이런 게시판에서 명예훼손 같은 사안의 경우 일반적인 명예훼손죄(형법 제307조 이하)이 아닌 특별법인 '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(제61조)'이 적용되어 좀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. <BR><BR>(피해자)가 끝내 합의를 해주시지 않으면 가해자측은 최소한 벌금형을 선고받고 또한 그 전과기록은 평생토록 경찰청 컴퓨터에 남게됩니다.<BR><BR><참고> 정보통신망--인터넷등--이용 명예훼손 <BR><BR>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BR><BR>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<BR>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<BR>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,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<BR>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<BR>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BR>------------------------<BR>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(벌칙) <BR><BR><BR><참고>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<BR><BR>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BR><BR>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,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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